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결합상품 허위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4억2000만원, KT가 4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가 3억1400만원, LG유플러스가 2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한 결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28.7%)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 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15%를 차지했다.
이어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한 과장광고가 2.3%였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