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오피스텔 이동차단

2005.09.05 18:41

정부가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검토키로 한 것은 ‘8·31 부동산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된 주택 및 토지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이들로 이동하는 것을 방치하면 전체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깨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롯데건설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짓는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오피스텔 177실의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67평형이 최고 47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평균 경쟁률이 97.7대 1에 달했다.

이어 주말을 지나면서 집중적으로 손바뀜이 이뤄져 현재 최고 1억5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약을 실시한 동대문구 전농동 주상복합 ‘하우스토리’도 아파트(60가구)는 49명만 청약한 반면 오피스텔(48실)은 평균 2.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대조를 이뤘다.

이같은 오피스텔 과열현상은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당첨 후 되팔면 다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사용, 전매 및 재당첨 금지 등 주택관련 규제를 하나도 받지 않는다”면서 “특히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업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업무용 사무실로 신고,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부정환급 사례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 역시 이번 대책의 ‘구멍’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상가가 세워진 노는 땅(나대지)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 조세회피 목적으로 일부러 상가를 짓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팀장은 “상가는 후분양제가 적용되고,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오피스텔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허점”이라고 말했다.

〈신현기기자 n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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