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주거용 오피스텔·노인복지시설 등
인천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준주택’이 새해 더 많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31일 2010년 업무보고에서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준주택이란 실제로는 주거기능을 갖고 있지만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으로 분류되는 것들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1~2인가구에 대한 수요 충족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 같은 건축물에 대해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까지 제도권 밖에 있던 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지난 2005년 기준 전국의 1~2인가구는 전체 1588만 7000가구 중 670만 가구(42.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가구가 지난 한해 동안 700여만 가구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오는 2020년에는 895만 가구로 늘어 전체의 47.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준주택의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하고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급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고 1가구 2주택자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