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 서초·강남구 아파트 보증심사 강화

2016.09.01 14:10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 하반기에 서울 서초·강남구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주택도시보증은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주공3단지에 강화된 분양보증 심사를 적용해 분양가를 인하시킨 바 있다.

1일 주택도시보증에 따르면 공사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를 고분양가에 따른 ‘보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 신반포5차(시공사 대림산업), 잠원 한신18·24차(삼성물산), 방배3구역(GS건설) 재건축단지 등이 까다로운 보증심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3개 단지는 이달 중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공사 도중 파산했을 때 계약자 피해보상을 위해 보증하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의 보증서가 있어야 구청으로부터 분양모집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은 해당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의 110%를 넘어서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면 ‘고분양가’로 규정한다. 주택도시보증이 평가한 서초구 일대 평균 분양가는 3.3㎡당 4098만원으로 110%이면 4508만원이다. 서초구 내 개별 아파트 중 최고가는 올해 초 분양한 ‘신반포자이’로 3.3㎡당 평균 4287만원, 최고 4514만원이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4287만원을 넘으면 주택도시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3단지.|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3단지.|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주택도시보증은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해선 지사에 이어 본사 심사까지 거치거나 지사와 보증신청인 간 협의를 통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본사 심사에서는 해당지역과 인근 아파트 분양가, 대지비·건축비, 조합원부담금 수준, 기타 분양가의 적정성 등을 모두 따져 분양보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은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주택도시보증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3단지의 분양보증을 불허한 바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가 강남구의 3.3㎡당 평균 분양가 3804만원보다 13% 높고, 3개월 전 분양한 인근 개포주공2단지의 3.3㎡당 분양가(3760만원)보다 14% 높다는 게 이유다. 이에 개포주공3단지 조합은 분양가를 3.3㎡당 320만원(전용면적 84㎡ 기준 1억1000만원)을 낮춘 뒤에야 주택도시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았다. 당초 분양가를 3.3㎡당 평균 4457만원, 최고 5166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압박으로 평균 4137만원, 최고 4498만원으로 내린 것이다.

그러나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투기 열기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개포주공3단지의 재건축 아파트 ‘디 에이치 아너힐즈’는 최근 1순위 청약에서 일반분양(특별공급 제외) 63가구 모집에 6339명이 신청해 평균 100.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왜?]분양가 강제 인하…‘돈 된다’ 광고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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