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약관 불공정”···정부 “인위적 계약 변경 어려워”

2019.07.01 14:39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10년 임대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및 입주자 모집공고가 입주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

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모집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은 입주민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계약사항으로 삭제 또는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위 심사청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위 심사청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임대주택은 2003년 참여정부 당시 도입한 임대아파트로, 경기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주택 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고 알렸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분양전환 가격을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산정한 감정 평가업자의 감정 평가금액 산술 평균’으로 명시했다.

경실련은 이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위반으로 보고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와 택지비 이자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 건축비는 3.3㎡당 340만원, 택지 공급가는 3.3㎡당 300만원, 택지비 이자 등을 합쳐 입주자 모집 당시 최초 주택가격인 3.3㎡당 700만~740만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신도시와 택지를 개발한 목적과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취지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택지는 시세 기준 감정평가방식이 아닌 원가 기준의 감정평가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며 “10년 임대아파트 불공정약관에 대한 약관 심사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국토교통부는 10년 임대아파트를 폐지하고 장기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0년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계약 조건상 최종적으로 분양가를 감정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민간 임대주택과 다른 조건을 설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입주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법률 개정으로 (분양가를) 최대한 분납하게 하거나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계약기간 연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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