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때문에 매물 늘진 않을 듯…전·월셋값 상승 유발할 수도”

2021.11.22 20:53 입력 2021.11.22 21:03 수정

주택시장 풍선효과 오나

증여·양도 상반기 이미 ‘꿈틀’

‘대선 공약 변수’ 관망세 전망

올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지만 주택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대선 등을 고려할 때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늘어난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으로 전이될 것으로 우려한다.

22일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 인상은 지난해 예고가 돼 이미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매물 출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라며 “내년 대선 공약 중에는 양도세나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내용도 있으므로 다주택자 입장에선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선과 맞물려 공정시장가액 상향과 공시가격 인상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주택 처분까진 아니더라도 다주택자 등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 등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덜한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3675건으로 2020년(1만2514건) 대비 1.9배로 늘어 역대 최다기록을 세웠고, 올해 1~9월 집계에서도 1만804건을 기록했다. 경기는 올해 같은 기간 2만1041건으로 전년 동기 건수(1만8555건)를 넘어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세부담을 느낄 경우 매도보다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담부 증여(전세·대출을 낀 증여)’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양도세를 낮추면 부담부 증여금액도 낮아지기 때문에 대선 등 여러 변수를 보고 판단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전·월세 시장으로 전이돼 임차인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세부담 전가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한(5%)도 있고, 여러 고려사항이 많다”며 “결국 조금씩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역별 시장 특성에 따라 전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