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의 89% 다주택자·법인 부과

2021.11.22 20:52 입력 2021.11.22 21:02 수정

총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48%, 법인은 41% 부담

1가구 1주택자 부담 비중은 3.5%뿐

홍남기 “국민 98%, 종부세와 무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약 9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종부세액의 90% 가까이를 부담하게 된다.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보다 약 10% 증가했지만,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공개한 2021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42.0% 늘고, 고지 세액은 216.7% 증가했다. 전체 고지 대상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중은 인원 기준으로 지난해 18.0%에서 13.9%로 낮아졌다. 세액은 지난해 12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800억원 늘었지만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5%에서 올해 3.5%로 낮아졌다. 납부 대상은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을 넘어선 경우만 해당된다.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 중 시가 20억원 이하(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4.9%로, 이들이 올해 부담하는 종부세는 평균 27만원”이라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된다. 1가구 1주택자 중 84.3%는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이 중 33.3%는 최대 공제 한도(80%)를 적용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종부세 고지세액의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다주택자는 고지 세액(5조7000억원) 중 47.6%(2조7000억원)를 차지했다. 인원은 지난해 35만5000명에서 13만명 늘고, 고지 세액은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 가운데 85.6%(41만5000명)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로, 다주택자 세액 2조7000억원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한다. 전체 고지 인원의 6.5%(6만2000명)인 법인이 내야 할 세액은 전체의 41.3%(2조3000억원)를 차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언론 등에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내용이 다수 보도되고 있으나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며 납세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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