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 써보니…신축빌라 시세도 제공, ‘집주인 체납’ 동의해야 확인

2023.02.02 21:16 입력 2023.02.02 21:17 수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심전세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심전세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해당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 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이 2일 출시됐다.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에서 주택 정보를 검색하면, 해당 주택의 시세와 인근 지역 평균 전세가율·평균 경매낙찰가율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적정 전세보증금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도 앱 내에서 바로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이날 공개된 안심전세앱 1.0 버전에서는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및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7월 출시 예정인 2.0 버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광역시 다세대·연립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그동안 전세사기의 표적이 된 ‘신축빌라 시세’까지 제공된다는 점이다. 신축빌라는 준공 전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적정 시세를 알기 어렵다. 2.0 버전부터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업한 준공 1개월 전 ‘잠정 시세’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출시일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다. 기자가 ‘빌라왕’ 김모씨 피해자 A씨의 주소를 앱에서 검색한 결과 “매매시세 공개 대상이 아니거나 시세 검토 중”이라는 안내문이 떴다.

세금 체납이나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조회 기능도 완전하지 않았다. 당분간은 집주인이 안심전세앱에서 자신의 정보를 조회한 후, 해당 화면을 같은 공간에 있는 세입자에게 보여주는 방식만 가능하다. 7월 이후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푸시’ 형태로 정보조회 권한을 요청하고, 집주인이 이에 ‘동의’ 버튼을 누르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