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층·향별 등급’ 전면공개 없던 일로

2024.03.25 13:28 입력 2024.03.25 14:56 수정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향·조망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던 방침을 철회했다. 대신 공시가격에 이의가 제기됐을 때, 이의를 제기한 아파트 소유자에게만 해당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인 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시장가격 교란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조태형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조태형 기자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이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 관심이 높은 층(최대 7등급)·향별(8방향) 등급부터 먼저 공개될 예정이었다.

이는 같은 아파트라도 저층이냐 고층이냐, 남향이냐 북향이냐에 따라 수 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공시가격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었다. 일례로 2020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파트 갤러리아포레 170.98㎡ 33가구의 공시가는 12~45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전부 26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결국 공시가가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예고했던 전면 공개 대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유자에게는 층·향별 등급 외에도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인 공시가격 산정 근거가 공개된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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