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피해자 보상액최저 3천만원으로

2000.07.27 19:08

내년부터 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납세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최저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세무사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이같은 조치는 세무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는 납세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보상한도를 높여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2002년 세무사 시험부터 사전에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지 않고 일정 점수를 넘으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합격 기준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세무사 2차 시험과목을 현재 세법학 1·2부, 회계학 등 3개 과목에서 회계학 2부를 추가해 4개 과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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