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올 반기(半期)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등록기업 1,303사 중 회사의 대주주 및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기업 등 불성실공시의 개연성이 큰 130개사(상장 40개, 코스닥 90개)를 선별해 집중심사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적발된 주가조작 범죄의 유형은 상장·등록법인의 최대주주와 임원이 주도적으로 가담하거나 외부세력과 공모해 자사주 매입 등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기업의 공시위반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과징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심사대상은 무작위로 전체 상장·등록기업의 5% 정도를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증시신뢰 제고를 위해 예약매매 등 대주주 지분변동이 잦거나 정정공시를 낸 경우, 재무사항 변동이 심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심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 kimy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