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강 관리’ 국토부·환경부 따로 논다

2015.06.03 06:00

수변 지구 등 내용 딴판… ‘국토·환경 연동제’ 헛바퀴

국토교통부가 2013년부터 추진 중인 5대강의 ‘하천 지구지정 변경안’이 환경부가 만든 ‘수변지역 보전관리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첫해 국정기조로 내걸고, 국토개발 첫 단계부터 국토·환경부가 협의해 수립하도록 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사실상 헛구호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공개한 환경부의 ‘수변지역 조사·평가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를 보면, 하천 좌·우안 1㎞ 이내 공간을 ‘최우선 보전관리, 보전 및 복원관리, 복원 후 보전관리, 복원 및 완충관리, 완충관리, 전이지역’ 등으로 나누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이지역은 생태복지시설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했지만, 천변 양안 1㎞ 지역은 대체로 보전·복원에 중점을 뒀다. 환경부는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이 용역을 발주해 2014년 3월 결과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국토부가 2013년 7월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줘 지난해 12월에 받은 하천 지구지정 변경안을 보면 현재 24%인 5대강의 친수지구를 37%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천변에서 주거시설을 제외한 상업·체육·숙박·문화·레저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천변 개발 사업이 겹치는 부분은 생태탐방로와 관찰대 정도뿐이다.

지구지정 내용도 서로 다르다. 보전지구의 경우 국토부는 금강에서 67.45%(환경부 81.5%), 낙동강에서 52.41%(69.91%), 한강에서 48.94%(75.5%)를 지정하겠다고 밝혀 환경부 계획과 큰 차이를 보였다.

두 부처가 2013년 비슷한 용역을 발주하고 지자체들과의 협의도 진행했지만 전혀 다른 수변지역 개발 구상을 갖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하천 지구지정 변경안 용역을 발주해 최종보고서를 받은 1년6개월간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국토부는 국민들을 상대로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정작 5대강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환경부를 따돌렸다”며 “박근혜 정부가 없애겠다고 한 부처 간 칸막이는 더욱 높아졌고, 국토부를 포함해 개발에 주력하는 부처의 전횡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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