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의 법률톡톡' 이브라히모비치로 개명할 수 있나요?

2018.12.12 20:23 입력 2018.12.18 10:38 수정

[영상뉴스]'김경수의 법률톡톡' 이브라히모비치로 개명할 수 있나요?

생활 속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김경수의 법률톡톡’ 제18회 이브라히모비치로 개명할 수 있나요? 편.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가 해박한 지식으로 명쾌하게 궁금증을 풀어준다.

이름 바꾸는 일,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개명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2004년까지는 개명을 쉽게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대법원이 개명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지금은 비교적 쉽게 개명을 할 수 있다. 개명 절차가 간소화되기 전인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3만 내지 5만 건의 개명허가가 있었다. 2005년 개명절차가 간소화 이후엔 연간 12만 건에서 15만 건으로 개명허가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름을 쉽게 바꾸도록 해준 이유는 무엇일까? 2005년 대법원이 개명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든 이유가 있다. 첫째,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름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경우 그로 인해 평생을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둘째,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초래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크지 않다. 셋째, 개인보다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크고 복잡한 대규모 기업과 상사법인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고 있다. 넷째, 개명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본래 이름 때문에 겪는 불편함과 바꾸려는 이름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을 고려해 개명을 허가 한다. 이름에 사용된 글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글이나 한자가 아닌 경우, 성별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 유치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이름, 흉악범과 같은 이름이 개명 사유에 해당한다. 유 씨 성에 이름이 령이거나, 변 씨 성에 이름이 태남 또는 기통 등이 개명 허가된 사례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 사유를 기재한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서도 첨부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개명 사유와 신청자에 대한 전과 조회 및 신용정보 조회 등을 검토해 개명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지 판단한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 재판은 대략 한 달에서 넉 달 정도 걸린다.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개명신고를 해야 한다. 그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개명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다. 범죄전과자의 불이익 회피 목적이나 신용불량자의 채무면탈을 위한 개명은 허가하지 않는다. 한번 이름을 바꿨다면 두 번째 개명신청 때는 불허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국적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기 어렵다. 축구선수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팬인 20대 남성이 이브라히모비치라는 이름으로 개명신청을 했으나 불허된 사례도 있다.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다. 신중하게 개명을 결정해야 한다. 첫 개명은 어렵지 않지만, 원래 이름으로 되돌아가거나 다른 이름으로 다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개명 하게 되면 신분증은 물론이고 통장, 신용카드, 비자나 여권 등도 바꿔야 하는 후속 절차들이 상당히 많다.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일률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허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2016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성폭력이나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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