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업 웹사이트의 96가 회원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신상명세나 가입철회 방법 등을 알리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보호센터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0개 인터넷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규정에 따라 고지한 웹사이트는 4에 그쳤다.
고지 항목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다.
한국정보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이용자의 98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규기자 banc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