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제, 사용 후 24시간 내 일광욕 삼가야

2013.08.01 12:16 입력 2013.08.01 13:31 수정
헬스경향 류지연 기자

제모제 사용 후 24시간 이내 일광욕을 하면 햇빛으로 인한 피부발진, 자극감 등 광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삼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모제 사용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제모제 사용 후 땀발생억제제나 향수 등을 뿌리고 싶다면 하루 정도가 지난 다음날이 좋고 제모제를 재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2~3일 지난 후가 적당하다. 식약처는 “제모제 성분인 치오글리콜산이 피부에 발진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신·생리 중이거나 모유수유 기간 중인 여성은 신체호르몬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성도 얼굴 수염부위, 상처, 습진부위에는 제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모제를 사기 전 의약외품이라는 글씨를 확인하고 허가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한다”며 “가려움증이나 피부 발작이 계속되면 의사·약사에게 상담을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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