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특수법인법안 복지위 통과

2015.05.01 16:23
헬스경향 황인태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이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시원은 설립 및 출연금 확보, 운영 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었다. 특히 국시원은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들이 사업예산의 20~60%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데 반해 약 6%만 국가지원을 받고 있어 국가시험 선진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시원 특수법인 전환 법안은 국시원의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와 관련한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그 밖에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등의 업무로 명시했다. 또한 국시원의 재원을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해 정부 출연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갖췄다.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미래 환경에 맞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질 높은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정부정책의 지원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시원 특수법인 전환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 과정이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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