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 부담 준다

2015.07.01 10:42
헬스경향 황인태 기자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고위험 임신부를 대상으로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고,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해 50만원 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임신은 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사망 또는 질병에 이완될 확률이 높은 경우, 분만 전후 합병증이 정상 임신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35세 이상 고령산모 구성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전체 산모 중 약 27%가 고위험 산모로 분류된다. 고위험 임신부 기준은 35세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고혈압, 당뇨병, 신부전 등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지원 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신부여야 한다.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지원신청방법은 지원대상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 가족이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당뇨자가관리 소모품 급여대상을 임신성 당뇨까지 확대하고, 16년도에는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 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10%로 완화할 계획이다.

<헬스경향 황인태 기자 ithwang@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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