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강도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신분증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원룸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최모씨(36)에 대해 강도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원룸에 침입, 잠자고 있던 김모씨(26·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덜미를 잡힌 것은 자신의 신분증 때문이었다. 최씨는 범행 당시 김씨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해서 왔다”며 김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 줬다.
하지만 최씨는 위급상황에서도 신분증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어렴풋이 기억한 김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복역 후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눈을 다친 여자가 신분증을 제대로 보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보여줬는데 설마 그 짧은 사이에 이름을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