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선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지영)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감이 열린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선진공무원노조는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지영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체감사를 비롯해 지방의회 감사, 정부합동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중복적인 감사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국정감사까지 받으면서 공직 본연의 행정서비스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폐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국회의원의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이같은 행태가 계속되면 국회의원의 불법적인 행위를 전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폐지될 때까지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