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 입장료받는다

2002.07.01 20:04

오는 5일부터 강원 영월의 동강을 찾는 관광객은 입장료를 내야한다.

강원도는 지난 2월 28일 제정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동강유역의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입장료는 어른의 경우 개인은 1,500원, 단체는 1,000원이며 학생과 군인은 개인이나 단체 모두 1인당 1,000원씩이다.

그러나 동강 주변지역인 영월·평창·정선군의 주민은 50% 할인되며 동강유역 자연휴식지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용료가 면제된다.

도는 이와 함께 동강을 보호하기위해 하루 입장객을 7,000명내로 제한키로 했다.

동강 입장료는 도세입으로 잡은 뒤 별도 예산을 편성, 동강 휴식지 관리비용으로 충당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동강유역을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크게 느는데다 환경훼손과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홍보와 준비 기간을 거쳐 입장료를 징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곽태섭기자〉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