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절수기설치 의무화 외면

2002.10.01 18:51

골프장 등 물 사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절수기 설치 의무화 사업이 겉돌고 있다.

개정된 수도법이 발효됐으나 대부분의 목욕탕이나 숙박업소·골프장 등에서 절수기 설치를 외면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법집행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수도법을 개정, 목욕탕과 숙박업소·골프장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지난 9월 28일까지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개정된 수도법은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설치때까지 매월 1백만원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강원지역의 경우 숙박업소 2,308곳·목욕탕 334곳·골프장 16곳 등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2,658곳 가운데 65%나 되는 1,700여곳은 절수기를 아직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업소가 절수기 설치를 꺼리는 것은 숙박업의 경우 1개 객실당 2만5천여원이 드는 등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설치 업체가 춘천·원주지역에 1~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개정 수도법에 따라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은 상당수 업소가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할 판이나 행정기관에서 단속 등 이렇다할 법집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절수기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1차 경고를 한 뒤 내년 6월전까지 모두 설치토록 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미설치 업소를 조사,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태섭기자 kdrea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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