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목사 “하나님 계시…” 신자들 현혹해 3억 가로채 징역형

2013.03.01 12:00 입력 2013.03.01 14:29 수정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삼윤 판사는 신도들을 속여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여목사인 ㄱ씨(4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2005년 8월 인천지역의 한 교회에서 신도 ㄴ씨에게 ‘땅을 사면 2년 이내에 최소 10배 이상 오르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 계시가 있었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ㄱ씨는 2008년 11월말까지 신도 6명에게 거액을 빌리거나 알박기 땅을 사들일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모두 3억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목사의 지위를 악용해 교회 신도들의 돈을 속여 뺏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편취·횡령 금액이 3억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女목사 “하나님 계시…” 신자들 현혹해 3억 가로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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