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이달부터 시민 안전보험 가입 시행”…최대 1000만원 피해보상

2019.10.01 14:40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제공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제공

강원 삼척시는 일상 생활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최대 1000만원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다.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삼척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상범위는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농기계사고 사망, 성폭력범죄 상해보상 등이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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