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역상권’ 삼킨 롯데 아울렛에 103억 감세

2014.10.29 22:29 입력 2014.10.30 06:35 수정

진선미 의원, 감면 내역 공개

시 “특례제한법 따른 적법”

경기 이천시가 지역상권을 붕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사진)에 대해 세금 103억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는 지난 4월 롯데 아울렛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103억9241만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29일 밝혔다. 이천시가 롯데 측에 부과한 세금은 105억8684만원이지만 취득세(102억3893만원)는 100%, 재산세(3억4791만원)는 50%를 감면했다. 이에 따라 롯데가 이천시에 실제로 납부한 세금은 1억9437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천시는 롯데에 대한 세금 감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천시, ‘지역상권’ 삼킨 롯데 아울렛에 103억 감세

이천시는 2012년 이천시 마장면 아웃렛 부지를 조성한 한국패션물류(주) 측에 입점매장을 해외 명품 브랜드로 한정하고 지역상권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받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억원을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하지만 한국패션물류로부터 부지를 분양받은 롯데 측에 대해서는 이행확약서를 받지 않았다.

이천지역 상인들은 지난해 12월 롯데 아울렛 개장 이후 매출이 40~50% 급감했고, 일부 의류점포들이 폐점하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롯데 아울렛의 370여개 매장 중 해외 명품 브랜드는 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역상권에서 판매 중인 일반 브랜드로 채워진 탓이다.

이에 대해 이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물류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제17조)’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용도가 패션물류창고(상업용지)인 롯데 아울렛은 세금 감면 대상”이라며 “지역정서상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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