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주의”… 경기도민 국제거래 소비자불만 34%↑

2023.11.27 10:35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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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한국어로 된 쇼핑몰에서 바지 2벌을 구입했다 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해외 결제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제품을 받아보니 소재, 디자인, 사이즈도 다르고 봉제 상태도 불량해서 제품 하자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왕복 반품비를 제외한 차액만 환불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기도는 블랙프라이데이(11월 24일) 주간을 맞아 국제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직구 거래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기도민의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은 2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39건)과 비교해 34.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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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거래가 1608건으로 56%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687건보다 2.3배가 늘어난 규모다. 온라인 구매대행이나 배송 대행 거래는 1187건(41.4%)으로 지난해 1293건보다 8.2% 감소했다.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권(893건·31.1%)이다. 이어 의류·신발 785건(26.4%), 숙박 337건(11.8%), 신변용품 159건(5.5%), 정보통신(IT)·가전제품 129건(4.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대비 숙박은 3.2배, 항공권은 2배 증가해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은 취소,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가 1591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나 가격 불만 384건(13.4%), 미배송·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 384건(13.4%),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344건(12.0%) 등이다.

경기도는 한국어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자라 하더라도 자동번역 기능으로 한국어로 표시했거나 해외 업체가 한국어 판매 광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 처음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거래 전에 판매자 정보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제 거래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결제 시 이용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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