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영향평가 전주시 교묘히 회피?

2004.04.01 22:33

전북 전주시가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다 감사에서 적발돼 시민 생활환경을 스스로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일 행정자치부와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행자부 감사결과 완산수영장이 대규모공사시행 이전에 받아야할 교통영향평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행자부는 완산수영장의 관람석이 지방교통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인 2,000석 이상인데도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 체전준비팀은 당시 고정석 1,932석과 이동석 68석을 설치해 교통영향평가를 피해갔으나 행자부는 전체 관람석을 합산할 때 법적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행자부는 다중 밀집시설인 완산수영장 주변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관계자 징계조치를 지시했다.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골프장도 교묘히 법적기준에 면적을 미달시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피해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전주월드컵개발이 임대사업자로 나선 골프장부지는 월드컵경기장 전체부지 20만2백6평의 29%에 해당되는 4만9천7백54평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대상(30%이상)에 1%가 미달되는 면적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진태사무차장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사후약방문격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마저도 피해 나가려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내내 기상이나 지형, 악취, 소음 등 23개항목에 대해 조사되기 때문에 쾌적한 시민생활을 고려한다면 절차이행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용근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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