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중 욕설 대응 검사 “죄 안된다”

2013.08.01 16:35 입력 2013.08.01 16:36 수정

법정에서 욕설을 한 피의자에게 욕설로 대응했다가 고소당한 검사에 대해 검찰이 “죄가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검 형사1부(김국일 부장검사)은 모욕 혐의로 고소된 김모 검사(30)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김 검사의 행위가 모욕 혐의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죄가 안됨’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 없음’과 달리 혐의는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검찰은 김 검사를 고소한 ㄱ씨가 재판 중 증인에게 20차례, 검사에게도 3차례에 걸쳐 욕설을 퍼부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검사가 우발적으로 욕설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 상급 기관인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 검사가 품위를 손상한 것은 분명한 만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하기로 했다.

김 검사는 지난 3월 광주지법에서 열리 공판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ㄱ씨에게 “개XX야”라고 욕설을 했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ㄱ씨는 지난 4월 김 검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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