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 지방세 264억원 징수 ‘역대 최고’

2019.12.01 14:56

인천시청 모습.|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모습.|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지방세 체납액 중 역대 최고인 264억원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체납한 지방세를 납부한 곳은 인천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ㄱ업체이다. ㄱ업체는 2011년 도시개발을 위해 매입한 부동산 취득세 195억원을 내지 않은 ㄴ업체를 인수했다.

아파트 개발을 추진한 ㄴ업체는 투자금융사인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자 사업이 멈췄고, 결국 예금보험공사로 채권이 넘어갔다. 공매를 통해 ㄱ업체는 ㄴ업체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기간 체납된 지방세 195억원은 이자에 가산금까지 264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인천시는 ㄴ업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놓았고, ㄴ업체에서 더 이상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결손처분까지 했다. 그러나 인천시 체납정리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ㄴ업체와 ㄱ업체의 부동산과 금융거래, 보험공단 등의 재산 변동상황을 파악해 3억원을 추징하고, 면담 등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계속 권유했다.

ㄱ업체는 인천시가 압류한 부동산을 해제해야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어 ㄴ업체 체납액 264억원을 납부한 것이다. 앞서 ㄱ업체는 ㄴ업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지방세 87억원을 납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고액체납자 징수는 체납된 법인의 사업추진 상황과 자금능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호 이해하는 소통을 통해 거둔 실적”이라고 말했다.

ㄱ업체는 ㄴ업체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아파트 4000가구를 건설할 예정이어서 인천시는 추가로 수백억원의 지방세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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