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반대 영화평론가 양윤모 법정구속

2013.02.01 17:43
강홍균 기자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여온 영화평론가 양윤모씨가 1일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 또는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계속해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 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의 뜻을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레미콘 공급에 차질이 생긴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사업체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씨는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구속기소돼 지난 2011년 6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지난 5월에는 업무방해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했다. 양씨는 구속된 뒤 장기간 옥중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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