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요금 면제 만13세 미만·65세 이상으로 확대

2024.05.07 15:13 입력 2024.05.07 15:15 수정

내년부터 초등학생 요금면제

만70세→65세로 동지역까지 낮춰

제주의 버스. 제주도 제공

제주의 버스. 제주도 제공

내년부터 제주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은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읍면 지역에 이어 동 지역에서도 노인 버스 무료 이용 나이가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춰진다.

제주도는 최근 초등학생의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공영버스 운영 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달 중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의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이다. 현재 제주에서 만 6세 이상 어린이들은 교통카드 기준 350원의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탄다. 제주도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연령도 만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전면 확대된다.

현재 제주에서는 농촌인 읍·면 지역 주민에 한해 만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 지역은 만 70세 이상이어야 무료 이용이 가능했다.

제주도는 형평성 차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동 지역 주민들도 65세 이상이면 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노인 버스요금 무료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1년 후 동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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