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순천시문화원, 시장예비후보에 선거사무실 임대 ‘논란’

2014.04.01 17:11 입력 2014.04.01 17:14 수정
나영석 기자

순천시문화원 건물에 6·4 지방선거에 나서는 순천시장 예비후보의 사무실이 입주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문화원정상화를 위한 모임(대표 한용진·가칭)은 1일 성명을 통해 “정관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는 순천시문화원 청사에 새정치민주연합 기도서 순천시장 예비후보 사무소가 입주한 것은 문화원과 기 예비후보 모두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용진 대표는 문화원은 각 지방의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일정한 시설을 갖춰 문화와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단체로, 1965년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특수법인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 순천시 장명로 44 일원 순천시문화원 청사에 1일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도서 순천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이 들어서 있으며, 벽변에 대형 사진이 걸려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ㅣ한용진씨 측 제공

전남 순천시 장명로 44 일원 순천시문화원 청사에 1일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도서 순천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이 들어서 있으며, 벽변에 대형 사진이 걸려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ㅣ한용진씨 측 제공

그는 2007년 12월21일 개정된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1조는 ‘정치관여 등을 금지’ 하고 있으며, 각 조항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기도서 예비후보는 지난달부터 이 건물의 3층 일부 180여㎡를 임대해 선거사무소를 열고 벽면에 대형 플래카드(사진)을 걸어두고 있다.

앞서 기 후보는 순천문화원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이사’로 등록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문화원 청사는 지난 2011년 순천시와 청사 ‘기부채납’ 문제 등을 놓고 소송을 벌여 승소했으며, 한때 순천시청 ‘별관’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에 기도서 후보는 “순천문화원의 임대사업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건물 임대와 정치적 중립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순천시 장명로 44에 있는 문화원은 부지 944.2㎡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4633㎡규모다. ‘순천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순천문화원’, ‘바르게살기운동순천시협의회’, ‘교회’, ‘감정평가법인’, ‘공연장’, ‘대강당’,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