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시 농어민 소득증대 위한 ‘6차 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

2015.05.01 11:58 입력 2015.05.01 13:36 수정
나영석 기자

전남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지역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6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광양시는 지난달 29일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입법 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 측은 이번 조례제정은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 틀을 마련키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역의 식품산업 육성과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 농외소득 활동 지원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사업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신청과 지원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여성농업인 우선지원’,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식품 홍보판매장 또는 교육관 설치 ’, ‘농특산물 가공·음식 분야 명인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내려 받아 광양시 농산물마케팅과(061-797-3327)로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가공산업 참여 활성화와 지역 농업과 외식산업·관광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식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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