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인삼류 반입제한

2005.03.01 17:20

관세청은 유해성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산 인삼류의 국내 반입을 제한키로 했다. 관세청은 1일 “맹독성 농약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인삼류 반입을 제한하기 위해 이달부터 반드시 식물검역소의 검역을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인삼의 경우 그동안 한약재로 분류되어 있어 수삼·백삼·홍삼 등 종류에 관계없이 총 반입물량의 무게가 300g 이내이면 세관에서 면세 통관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중국산 인삼류는 300g 이내라 하더라도 식물검역소의 검역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불합격 판정이 나올 경우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검찰이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 생산·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BHC 등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중국산 인삼을 국내에서 유통시킨 업자들을 적발하면서 중국산 인삼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최근 중국산 인삼과 인삼 가공제품에서 맹독성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 수입신고 때 정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충조 인천공항세관 공보과장은 “중국산 인삼에 대해 식약청 등의 확인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반입을 제한할 예정”이라며 “해외여행객들은 중국산 인삼 휴대 반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한대광기자 ilovei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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