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市는 ‘자리 지키기’ 의회는 ‘자리 넓히기’

2005.12.01 18:05

인천시는 최근 인구 10만명 미만 기초단체의 국(局) 폐지 시한의 적용을 2년 연장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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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광역시 중 인구 10만명 미만의 기초단체의 경우 국을 폐지토록 하고있다. 이에 해당되는 기초단체인 인천시 중·동구 등 2개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국을 폐지해야 한다.

인천시는 국 폐지 시한의 연장 이유로 국이 폐지되면 ▲부단체장의 업무편중 심화 ▲지속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 어려움 등을 내세웠다. 또 영종경제자유구역의 개발로 이들 2개 구의 인구유입이 늘어나 2년 뒤에는 모두 10만명이 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건의에는 ‘자리 지키기’라는 말못 할 속앓이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다. 국 폐지가 시행되면 총무, 사회산업, 도시국 등 3개 국이 폐지돼 2개 구에서 4급 국장 6명이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내 4급 공석인 자리는 2자리. 내년 인사전에 2~3명이 명예퇴직 하더라도 인사가 가능한 4급 자리는 4~5개로 이 자리에 이들을 모두 앉게해도 1~2 자리가 모자란다.

이 때문에 내년 1월로 예상되는 정기 인사에서 4급 인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실질적으로 4급자리 6개를 잃게 돼 연쇄적으로 4급 승진인사의 적체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국 폐지 시한의 연장은 원만한 인사를 위한 자리 지키기의 해결책인 것이다.

인천시 의회도 ‘자리(?)’ 때문에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현 청사가 비좁아 현 청사 뒷편 992평 공터 자리에 73억원을 들여 2007년 말까지 5층짜리 청사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청사 신축의 이유는 시의원 정수가 지금의 29명에서 31명으로 2명이 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2~3명씩 정책전문위원이 배정돼 공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청사 면적은 5,874㎡로 행자부 기준면적 5,590㎡보다 넓고, 대구·대전 등 다른 광역시의 의회청사 규모와 비슷해 새로운 청사건립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현의회 청사만으로도 상담과 회의가 가능한 공간은 차고 넘친다”면서 “청사 신축은 결국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성보기자 ysb101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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