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 화투 제공’ 식당 주인 처벌

2009.10.01 14:18

손님에게 화투와 화투판을 제공하면 음식점 주인이 도박방조죄를 모면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도박방조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여주인 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씨에게 원심대로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모든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가볍고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모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오씨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고스톱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은 뒤 종업원의 안내로 테이블과 모포가 있는 방에 들어가 3점에 1000원, 2점이 추가될 때마다 1000원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고스톱을 쳤다.

검찰은 손님 3명과 주인 오씨를 도박 및 도박방조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고 오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한 뒤 재판 과정에서 오씨의 혐의를 도박방조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했다.

오씨는 법정에서 “손님들의 행위가 일시 오락에 불과해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할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도박행위 가담자들의 관계와 도박 전과, 도박금액, 도박행위 장소와 시각,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일시 오락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박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주인이 현장에 없어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에서 화투를 하면 일시 오락수준으로 판단돼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돼 업주가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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