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짝퉁’ 명품가방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통·창고관리업자 김모씨(40·여)를 구속하고 창고 종업원 박모씨(3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의 한 건물을 빌려 정품가 기준으로 100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가방 5000여개를 보관하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 주문을 받아 월 1000여점의 짝퉁 가방을 개당 7만~10만원에 서울 동대문과 인천 등 유통업자에게 넘겨 2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창고 실제 업주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