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월세 부담 ‘위험수위’

2013.01.01 22:28

서울 1분위 가구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36.6%

서울시내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이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을 5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의 경우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3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5만원을 감당하지 못해 70대 노모와 40대 딸이 동반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서울연구원이 서울지역의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단독·다가구·다세대 민간 임대주택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4461만원에 34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월세 부담 ‘위험수위’

권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위치한 동남권의 평균 월세가 44만7000원으로 40만원을 넘었고, 이어 서북권(마포·서대문구)이 33만4000원, 도심권(중구·종로구) 32만6000원, 동북권(강북·노원·도봉구) 30만5000원 등의 순이다.

특히 보증부 월세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달리 소득분위나 면적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아 저소득층의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중위수(크기 순서대로 늘어놨을 때 가운데 값)를 기준으로 볼 때 소득 1분위는 4100만원, 소득 4분위는 8000만원으로 두 배가량 차이가 났지만, 월세 보증금은 1분위와 4분위 모두 1000만원으로 똑같았다. 월세도 1분위와 4분위가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 격차를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부담이 훨씬 컸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36.6%로 위험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에 100만원을 벌 경우 36만6000원을 거주비용으로 써야 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장 수준인 20%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반면 소득 4·5분위의 RIR는 14.2%와 11.2%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현재 서울에서 주거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월세 및 사글세 거주 가구는 7만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다양한 형태의 준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1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주거비 보조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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