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아파트 계약자에 12% 배상금 지급하라

2013.02.01 11:55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계약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파트 계약취소는 불허한다고 밝혀 건설사들의 손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 14부(박재현 재판장)는 영종하늘도시 5개단지 계약자 2099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한 분양대금 청구소송에서 아파트 계약자와 건설사들이 맺은 계약 취소는 안된다고 1일 선고했다.

다만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할때 건설사들의 분양 광고와 달리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3연륙교 건설, 제2 공항철도 등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각종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만큼 건설사들은 분양대금의 10%와 위로금 2% 등 모두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건설사들은 아파트 계약자들이 각종 민원 등을 제기해 한라건설은 12.3%, 우미건설은 10%, 현대건설은 500만원씩 계약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영종하늘도시의 현대건설, 한양건설, 동보주택건설, 신명종합건설, 우미건설 등 5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영종하늘도시가 기반시설 등이 구축되지 않아 분양가가 하락해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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