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승차거부 10번 하면 회사 ‘사업면허 취소’ 방안 추진

2013.02.19 22:15
두바이 | 김여란 기자

서울시, 국토부에 법 개정 요청

서울시가 10번 이상 승차거부가 적발된 택시회사에 대해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번이라도 승차거부를 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 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이어 택시기사만이 아니라 택시사업자에게까지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통카드 시스템 수출 협의를 위해 두바이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현지시간)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10번 승차 거부하면 (택시회사) 법인을 취소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가능하지요”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택시는 손님이 타고 내릴 때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이 두 가지 말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손님이 기다리는데 쳐다도 안 보는 택시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되기 전에 시민으로서 택시에 타면 좌석에 수건이 막 걸려 있고…, 이게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라며 택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문제가 가장 큰 시민 불편사항이라고 보고 최근 국토해양부에 상습적으로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회사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부당요금 징수, 불법도급, 명의대여 등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했다.

서울시는 특히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같은 불법행위를 한 번이라도 한 택시기사에 대해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금지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택시사업자도 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해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 같은 불법행위를 한 택시기사의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기로 했다. 또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서비스 개선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에만 요금 조정이나 재정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규제책과는 별도로 다음달 중으로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회사들에 대해 여러 가지 보조를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며 “현재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도 최근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거나 승객을 중간에 내리게 하는 행위, 부당요금 징수, 합승, 영수증 발급 거부 등 법을 위반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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