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음주운전자, 행인친 뒤 1킬로미터 끌고가 사망

2013.05.01 17:16
경태영 기자

늦은 밤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행인이 자신을 치고 달아나던 차량 밑에 끼어 1㎞ 가량을 끌려가다 숨졌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1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강모씨(70·고물수집)를 사건 발생 10시간만에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경기 안성시 대덕면 내리 주택가 골목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고 가다 최모씨(39·회사원)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최씨는 강씨의 화물차 밑에 낀 채로 1㎞ 가량을 끌려가다 차에서 떨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인근 CCTV에는 최씨가 사고지점 근처 식당에서 먼저 나온 일행 2명을 뒤쫓아 가다가 넘어졌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강씨의 차량이 최씨를 치고 달아나는 모습이 찍혔다. 강씨는 최씨를 차로 친 뒤 사고지점에서 400여m 떨어진 주택가로 차를 몰고 가 동승했던 여성(35)을 내려주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맥주 2병과 막걸리 2통을 마셔 (사고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0시간이 지나고 나서 강씨를 검거함에 따라 위드마크(현재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토대로 사고 당시 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를 적용해 사건 당시 강씨의 음주 정도를 가려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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