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서울 자치구 첫 ‘청년기본조례’ 제정

2016.04.01 10:31 입력 2016.04.01 10:41 수정

서울 성북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성북구의 ‘청년지원 기본 조례’는 관내 만 19~39세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조직된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성북구에는 8개의 대학이 있어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도 청년들의 활동 수요가 많은 곳이다. 현재 성북구 인구 43만명 중 만 19~39세 청년 인구는 약 14만명으로 총인구의 32%다.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는 지역청년, 청년단체 활동가, 사회적기업 대표, 관내 대학 취업실무진, 구의원, 공무원 등 각계각층 위원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5월쯤에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구와 정책 소통을 이어갈‘청년정책네트워크’도 구성된다. 구는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과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운영에 앞서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청년지원팀을 신설한 바 있다. 청년지원팀은 청년의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공공원룸주택 도전숙은 청년 주거 문제와 일자리 창출까지 해결하는 대표적 청년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도전숙 1호점 앞에서 청년 창업가와 대화중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왼쪽). 서울 성북구 제공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공공원룸주택 도전숙은 청년 주거 문제와 일자리 창출까지 해결하는 대표적 청년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도전숙 1호점 앞에서 청년 창업가와 대화중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왼쪽). 서울 성북구 제공

성북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는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공공원룸주택으로 사무공간과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도전숙이 있다. 현재 1·2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비즈니스센터(성북 스마트앱 창작터)’,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는 청년들에게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들의 취·창업을 준비하는 공간인 ‘무중력지대 성북(가칭)’가 성북구 화랑로 진각종 부지에 설치될 예정이며, 정릉시장 안에도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그 성과를 지역과 나누는 것에 지역의 미래가 있으나 취업절벽, 고용불안 등 청년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부 및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상징적인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청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책임의식의 공유와 청년정책의 새로운 장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