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자 2만4470명…서울시 30일부터 집중단속

2024.04.29 10:27 입력 2024.04.29 15:41 수정

서울시 공무원이 자동차세를 체납해 견인 대상이 된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공무원이 자동차세를 체납해 견인 대상이 된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고 있다. 서울시 제공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에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상습체납한 사람은 2만447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45.6%에 달했다.

서울시는 30일부터 공무원 240여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말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000대이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000대다. 체납액은 522억원으로, 전체 시 세금 체납액(7541억원)의 6.9%다.

이 중 5회 이상 상습체납자의 체납 총액은 238억원이다. 자동차세 전체 체납액의 45.6%다. 체납 자동차 수는 2만4282대다.

서울시는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차량은 견인하고 공매할 예정이다.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의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방치된 차량도 견인·공매 대상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고지되는데 한 번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가 예고되고, 그 이후에도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서울시는 합동단속을 앞두고 자동차세를 4회 이하 체납한 차량 18만1000여대 중 7만3501대에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냈고, 9일간 체납된 자동차세 38억원을 걷었다. 5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에는 인도명령서를 보냈고, 세금 6억8400만원을 걷었다. 체납자가 인도하지 않은 차량은 강제 견인되고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 차량은 보유한 체납자에게는 세금 분납 등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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