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아파트 원가 2배 되는 동안 분양가는 2.7배”

2024.06.17 10:30 입력 2024.06.17 14:19 수정

자료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료 : 서울주택도시공사

2005~2021년 서울에서 공공분양한 주택단지의 건설 원가가 약 2배 오르는 동안 분양가는 2.7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해당 기간 공사가 분양한 142개 단지를 분석해 이 같은 주택 건설원가와 분양가 차이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SH공사가 2005년부터 분양한 주택단지의 ㎡당 건설원가는 310만원, ㎡당 분양가는 360만원이었다. 분양을 통해 ㎡당 평균 50만원의 이익이 생긴 것이다.

㎡당 건설원가는 2005년 200만원에서 2021년 394만원으로 1.97배가 됐다. 반면 같은 기간 ㎡당 분양가는 22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7배로 올랐다.

SH공사 분양 주택의 건설 원가 가운데 택지비 비중은 2005년에 비해 2021년 3.85배, 분양가 중 건축비는 1.81배가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설원가 가운데 택지비는 1.83배, 건축비는 2.07배가 올랐다.

현재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SH공사는 “서울 시내 민간주택 분양가에서 기본형 건축비 비중은 45~55% 수준”이라며 “분양가 산정기준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고 했다.

단, SH의 건축원가는 보통 평(3.3㎡)당 1000만원이 넘는 민간 아파트보다 훨씬 적은 800만원 수준으로 기본형 건축비가 낮게 책정돼 사용할 수 있는 건축비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기본형 건축비 개선이나 ‘SH형 건축비’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고 말했다.

또 SH공사는 선분양제가 부실시공을 부추겨 소비자인 시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SH공사 측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며 “후분양을 시행하는 사업장은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설원가를 공개한 경우 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SH공사는 다음 달 100%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를 판매하는 경우 ‘분양’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선언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아파트를 완공 전 판매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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