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1400마리 불법도축 유통·판매업자 무더기 검거

2013.04.01 08:40

경남지방경찰청은 1일 무허가 작업장에서 흑염소 1400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ㄱ씨(41) 등 밀도축업자 8명과 불법도축 염소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로 ㄱ씨의 형(46) 등 판매업자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도내 유명 염소고기 맛집을 운영하는 ㄱ씨의 형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밀도살한 염소고기 800㎏을 압수했다.

ㄱ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키우거나 시장에서 산 흑염소 1000여마리를 건강원 업주 ㄴ씨(41) 등 2명에게 마리당 도축비 5만원을 주고 불법 도축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이 적발한 비위생적인 불법도축장에 각종 도구가 널려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이 적발한 비위생적인 불법도축장에 각종 도구가 널려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또 다른 도축업자 ㄷ씨(51)는 경북 청도의 흑염소 농장 내 무허가 도축시설에서 사육한 염소 133마리를 도살 처리했다. 밀양에서 식당을 운영한 ㄹ씨(50)는 ㄷ씨로부터 불법 도축한 흑염소를 공급받아 불고기 등으로 판매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도축하면 병에 걸려 항생제를 맞은 염소나 이미 죽은 염소를 몰래 도축할 수 있고 비위생적인 도구를 쓴다 해도 알 수가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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