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름’ 주민등·초본, 인터넷서도 발급 서비스

2009.02.01 17:28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에도 한글 이름과 함께 한자 성명이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한자 이름이 추가된 주민등록등·초본을 2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2004년 1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의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등·초본에 한자 성명은 표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학교 제출용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려고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대부분의 학교는 동명이인의 학생을 구분하기 위해 한자 성명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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