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선거’ 광주 전 북구의장 출소후 의회출석?

2009.07.01 13:49

`뒷돈 선거'로 구속됐다가 출소를 하루 앞둔 광주 북구의회 최운초(64) 의장이 출소 후 의회에 출석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전 의장이 2일 출소한다.

최 전 의장은 `남편에게 부탁해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며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의 부인에게 8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었다.

최 전 의원은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1심 재판부가 선고한 구속기간 10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출소하게 됐다.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돈으로 공직을 매수한 부정부패의 전형"이라며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최 전 의장은 "돈을 빌려줬을 뿐이다"며 무죄를 주장, 항소에 이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는 가운데 오는 3일은 북구의회 제165회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로 무죄를 주장하는 최 전 의장이 출소 직후 의회에 출석할지가 관심거리다.

최 전 의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동료 의원들에 의해 의장직에서 해임되고 의원직 사퇴 압력에도 시달렸지만,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며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출소 이후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는 가운데 구의회 안팎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건강상 문제가 없으면 의회에 출석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월 자신을 상대로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의원들을 의회 안에서 마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최 전 의장은 만약 대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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