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만취한 경찰이 112출동 동료 폭행

2009.07.01 16:39

만취한 현직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을 폭행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대전시 동구 가오동의 한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식장산지구대 소속 A(47)경위가 신고 장소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같은 경찰서 가양지구대 소속 B(39) 순경에게 폭행을 당했다.

A 경위는 B 순경을 깨우기 위해 접근했다가 계급장이 뜯기고 손가락이 비틀리는 등의 폭행을 당했으며, B 순경을 지구대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B 순경이 뱉은 침에 맞고 멱살을 잡히는 등 봉변을 당했다.

이와관련 동부경찰서는 자체 감찰조사를 벌여 지난달 22일 B 순경에 대해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B 순경의 폭력행위 정도가 약한데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순경은 감찰조사 당시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자다가 발생한 일이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처분은 경찰 신분은 유지하되 경찰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징계로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으로 이어지는 경찰의 징계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해당된다.

B 순경은 지난달 22일부터 지구대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공무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피의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 온 경찰이 B 순경을 형사입건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B 순경의 경우 만취 상태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형사입건하기에는 폭행 정도가 약해 법원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여 입건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