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줘야”

2010.01.01 08:38
연합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양훈 판사는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용인 모학원 대표 A씨와 원장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강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학원에서 강사들이 어떤 과목의 강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강의의 질과 내용 등을 독려하는 문건을 수시로 전달하는 등 여러 면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강사들은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강사들이 인사고과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들로서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된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1996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근무한 C씨 등 6명에게 퇴직금 1억3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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