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부금 영수증 남발한 주지스님 벌금형

2013.07.01 16:50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남발한 주지스님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1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쓰이는 허위 기부금영수증 65장을 발급해 2000여만원의 세금을 면하게 해준 정읍시 모 사찰 주지스님 조모씨(54)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11년 1월 직원인 이모씨를 통해 국모씨에게 연말정산자료로 쓰도록 200만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주는 등 같은 해 모두 65장의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2476만원을 포탈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65명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상당액의 근로소득세를 부정 환급받도록 해 죄질이 나쁜 점, 조세행정의 적정성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 점,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점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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