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부당수령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17명 입건

2013.08.01 10:44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원생과 교사 등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국가보조금 7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ㄱ씨(38) 등 어린이집 원장 15명과 보육교사 2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북구 ㄴ어린이집 원장인 ㄱ씨는 2011년 6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영아 3명을 보육정보시스템에 허위등록하여 국가보조금 280만원을 빼내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1150만원을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ㄷ씨 등 나머지 원장 14명과 ㄹ씨 등 보육교사 2명도 2009년 8월부터 지난 달까지 대구 북구와 서구지역 일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교사로 일하면서 원생과 보육교사 수를 부풀리고 교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수법 등으로 국가보조금 60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해 부당수령금을 환수토록 조치했으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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